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급한 일이 발생하였을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신청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젖병소독하기, 기저귀갈기, 목욕, 이유식 먹이기 등의 영아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내용
*A형 : 17년도1월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 16년도 12월31일 이전 출생 아동
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1-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 B형 시간당 8,732원 지원
1-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 B형 시간당 3,489원 지원
1-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 B형 시간당 1,745원 지원
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2-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 B형 시간당 9,304원 지원
2-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 B형 시간당 3,489원 지원
2-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 B형 시간당 1,745원 지원
3)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3-1)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10,467원
4)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4-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시간당 9,886원
4-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시간당 6,978원
4-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2,326원
5) 한부모, 장애부모,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5-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시간당 10,467원
5-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시간당 6,978원
5-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2,326원
6)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6-1)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10,467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이 필요한 상황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지원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 대상아동 연령기준
└ 시간제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부모 모두 취업하지 않고 아동양육이 가능한 상황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가정 (집에서 아동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
└ 12세이하 아동이3명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가정
4)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정
-부모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
│가구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부모와 자녀 및 배우자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수에 포함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 실거주를 함께하는 한명의 부모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필요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
3)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추가 정보사항
-전화문의
1) 아이돌봄 지원사업 : 1577-8136
2)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 1577-2514
- 관련 사이트
1)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요즘 현대사회에 맞벌이 가정이 많고 아동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으니 나에게 적합한 정부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