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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DS단석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는 어떠한가 ?

by 유느루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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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시장에서 핫한 종목인 DS단석에 대해 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종목으로 집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번 회사소개와 최근 공시에 대해서는 쓴글이 있으니 앞전 글은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무상증자는 무엇이며, 권리락은 또 무엇인지 확인하고 DS단석 종목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글자 그대로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늘어나는 자본금은 보유 자산을 재평가해 남은 차액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해 메우게 된다. 이윤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배당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주식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지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차이가 있다. 주주 입장에선 무상주를 받게 되면 즐거워할지 모르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좋아할 일만은 못된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요건과 한도에 제한을 받는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요건을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이며,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배정기준일, 배정비율, 배당기산일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한다. 증권거래소는 배정비율이 10%를 넘으면 보통 매매거래를 정지, 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무상증자 절차는 유상증자와 달리 청약이나 대금납입이 없어 비교적 간단하다. 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하기만 하면 된다.

│ 권리락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된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DS단석 무상증자 

- 신주 배정기준일 : 2024년 11월 26일 (화)

※ 결재일 감안하여 11월22일 (금)까지 보유 하였던 주주에게만 신주배정  

- 신주 상장예정일 : 2024년 12월 24일 (화)

- 권리락일 : 2024년 11월 25일 (월)

※ 권리락 기준가 : 42,950원

DS단석이 오늘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날로 주가가 낮아지는 현상, 이로 인하여 가격이 낮아져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여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락은 기업가치는 변동이 없으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주가가 낮아보이는 효과를 유발하여 투자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DS단석의 경우 무상증자가 기업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되어 권리락 효과와 함께 권리락당일 주가 급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한가가 오늘 총 6번 풀렸지만, 뒤로 밀리지 않고 받쳐주며 결국 현재 시간까지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한가 금액: 55,800원

 

과연 이 좋은 흐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DS단석 1주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신주가 상장하는 12월24일까지 DS단석의 주가흐름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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