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하지만 거기에 맞는 지원은 정말 다 받고 있는 것일까 ?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
이번글로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보도록 하자.
1.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지원금이다.
- 지원대상
0세반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1일 이후 ~ 2022년 12월31일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 서비스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 처리절차
STEP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STEP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부모급여 담당)
STEP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STEP 4) 대상자 확정
STEP 5) 이의신청 접수
STEP 6) 서비스 지원
STEP 7) 서비스 사후관리
- 전화 문의 및 관렵 웹사이트 정보
- 보건복지부 : 129
-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근거볍령 : 아동수당법
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는 상기 1번 항목 내용 참고 !!!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사업입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 (예시)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도시 ' 변경 신청 절차 '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슬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내용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 서비스 변경 시 , 지원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으니 변경신청 지원기준 꼭 확인 필요 !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
※ 0~23개월 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 15.6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처리절차
STEP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STEP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STEP 3) 대상자 확정
STEP 4) 이의신청 접수
STEP 5) 서비스 지원
STEP 6) 서비스 사후관리
- 전화 문의 및 관렵 웹사이트 정보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 웹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근거볍령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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