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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5년 임신·출산·육아 혜택 정부지원 정보 (육아휴직급여 인상)

by 유느루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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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가 대한민국 인구에대해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현재 대한민국 난임부부 진단 20만명에 육박하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집계 됩니다.

난임 가족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최근 5년간 난임시술비는 약 45%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임가정 지원 및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임신/출산 가구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 새롭게 바뀌어 적용되는 임신·출산·육아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지원 

1.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 제한

→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 지원

2. 난임 휴가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의료적인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 제공했던 의료비 반환없이 계속지원 

└ 관련 지침 개정예정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제도

  • 5일 → 10일 
  • 3일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
  • 배우자 급여 지원 
  • 산후조리원 안전 / 위생 /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의무화
  •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 → 가족 주차장으로 지자체 배려 대상 넓힘 

│출산 후 사용 육아휴직 제도

  • 급여 월 최대 150만원   250만원

* 1~3개월차 : 월 250만원

* 4~6개월차 :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육아휴직 1년 : 총 급여 1,800만원  →  2310만원 

└ 2025년 1월 시행예정

  • 육아 휴직금 일부를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기간 전액 수령가능)

└ 제도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내년 1월 이후에는 인상된 급여 적용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신청제 : 출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제도

└ 2025년 1월 시행예정

└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표시 " 해야하며,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 사용가능

 

│단기 육아휴직 제도 

단기 육아휴직 제도란, 필요할 때 짧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운영예정

└ 자녀의 유치원 방학 , 초등학교 입학 등 필요한 기간에 적절히 사용가능

  • 상장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 내년부터 민간기업 2604곳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공개
  •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내년 1월 부터 2년간 정기세무조사 유예
  •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시 대체 인력지원금 지원 

└ 월 80만원 → 12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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