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도 한해가 끝나가는 시점 국민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발생하죠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의 시즌이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돈을 벌기는 커녕 뱉어낼수도 있으니
확실히 준비하여 모두들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정산하면 세액공제라니 소득공제라니 인적공제라니 말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상세히 설명해주는 곳이 많으니, 이것저것 복잡하게 말고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이란 ?
쉽게 얘기해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 입니다
달리 말하면, 1년동안 내가 벌어드린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원천징수 : 급여 명세서에서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세금
└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세금을 직접내지 않고, 원천징수의 의무자인 법인, 사업자 등이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미리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대상자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을 받는 모든사람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프리랜서 / 계약직 / 알바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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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세액공제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항목을 차감해주는 것
└ 연금계좌와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 자녀 세액공제 등
│ 연말정산 -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신용카드 공제 등
│ 연말정산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원 / 15만원
└ 공제세액 : 둘째 30만원 / 35만원
└ 공제세액 : 셋째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소득공제 한도 신설 및 확대
-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으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적용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음
1)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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