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하고,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니 4대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몰랐던 부분들은 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 4대보험의 개념이해하기
2. 고용보험 : 실업 대처방법
3. 건강보험 : 의료비 부담 줄이기
4. 국민연금 : 노후 대비 필수 사항
5. 산재보험 : 근로자 안전 보장
1) 4대보험이란
우리나라에서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을 말하는데, 이 제도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질병, 사고 등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직장인과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지출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평소에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사이트(www.nps.or.kr)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방법과 직장에서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4)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의 재원(財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이다.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5) 산재보험 : 근로자의 안전 보장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대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휴일수당, 의료비, 장애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 자신에게 일어났을때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합니다.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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