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겨울과 함께 이맘때 쯤 슬슬 준비해야하는 것 중의 하나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殘業)·상여(賞與)·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年稅額)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다. 과납분(過納分)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14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株式) 등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株主總會)·사원총회(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소득, 법인세법(法人稅法)에 따라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退職所得)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이 있으며(소득세법 제20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는 외국기관 또는 한국에 주둔하는미국군 이외의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것은 제외) 등이 있다(소득세법 제127조). 과거에는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표시하였으나, 소득세법상 갑·을로 나뉜 것이 유일하며 이러한 구분에 명확한 이유가 없어 2009년 개정·삭제하였다.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편의상 사용하기도 한다.
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중에서 현역병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은 비과세이며(동법 제12조), 일반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일용근로자 (日傭勤勞者)는 일 15만원으로 한 근로소득공제(동법 제47조)를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한다(동법 제127조 내지 제129조).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에 의한다(동법제134조). 그리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年末精算)을 하며(동법제137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40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綜合所得課稅標準)에 합산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豫納的) 징수에 불과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정산된다(동법 제73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과세가 종결된다(동법 제134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과세에 의한다. 다만,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 (納稅組合)을 조직한 때에는(동법 제149조)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동법 제150조, 동법 제151조), 납세조합공제를인정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크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해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는 기본공제에서 제외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을 말하고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가능하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이면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된다. 중복이 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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