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이나 한국주식이나 투자를 하다보면 배당금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볼 수 있다.
그럼 배당금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세금은 어떻게 되며, 배당금 관련 용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1. 주식 배당금 이란 ?
주권배당이라고도 한다. 주식배당의 목적은 배당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외부 유출을 막고, 이익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올리는 데 있다. 또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증액되므로 자본구성의 시정에도 유효하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현금배당보다 유리하다.
주식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배당이라 한다.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나, 거의가 현금배당을 하고 있다. 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및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이다. 회사는 이 이익에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의준비금과 임원상여금을 공제한 뒤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각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배당은 각 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에 생기는 이익만을 배당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중간배당, 곧 영업연도의 중도에서 장래연도 말에 예상되는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임의준비금을 지출하여 배당하는 일은 우리 상법상 인정되지 않았다가, 2011년에 신설되었다.
2. 주식 배당금 제도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으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이다.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 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나 새마을금고 같은 합자외사, 유한회사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배당금을 염두에 두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12월 말에 있을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해년도 또는 당해분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인데, 보통 분기배당은 3, 6, 9,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연배당은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그리고 주문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되는 대한민국의 증권거래 시스템상 배당기준일로부터 이틀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전날, 즉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은 배당락일이 되며, 배당락일 전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락일에 그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배당금이 들어온다. 따라서 배당락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1주당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이 날 주가가 떨어져도 그닥 당황할 필요가 없다. 바꿔서 말하면 배당만 받고 바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은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 12월 29일이 배당락일이니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본인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4. 세금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세율은 대한민국이 15.4%, 미국 15%, 중국 10%, 독일 26%등으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비슷한 편.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위 금융 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 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 제도가 있다. 참고로 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든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법인의 배당소득만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그리고 전체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초과분 중 작은 금액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더해줬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결과적으로 11%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감소분이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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